회계법인 윤
Service
  • 회계감사 및 인증서비스

    회계감사는 고객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이 전문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• 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감사

     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
      (ex. 일반기업, 금융회사)

    • 非 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감사
      • 사립학교법 (ex.사립학교)
      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(ex.공익법인)
      • 새마을금고법 (ex.새마을금고)
      • 공공기관운영법 (ex.공공기관)
    • 특수목적감사 (Special Object Audit Service)
      • 기업합병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한 감사
      • 부정적발 감사
      • 기업진단 (각종 면허 신청 및 갱신)
      • 기타 임의감사
    • 비영리법인 회계 인증 및 내부통제제도

      비영리법인들의 세입 및 세출이 올바른 내부통제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인증하여, 정부, 기업체 및 개인기부자들이 안심하고 지원 또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회계인증 및 내부통제제도 검토를 해드립니다.

  • 기업진단업무

    건설업, 주택건설업, 전기공사업, 의약품도매업 등 업종별 면허 취득을 위한 기업진단

    임의감사 (자발적감사) : 이해관계자 (투자사, 국내외 본사 등)의 요구에 의한 임의회계감사

"고객의 재무力을 바르게 성장시켜 윤택하게 한다"

회계감사 및 인증

회계감사 및 인증